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대한민국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정해진 특별한 날입니다. 이 날의 수당과 급여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공휴일과는 다소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근로자의 날에 대한 법적 근거, 급여 지급 기준, 수당 여부, 예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사업주에게는 반드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유급휴일이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는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추가 수당 지급이 발생합니다.
기본급 | 유급휴일이므로 1일치 임금 지급 |
근무 수당 | 추가로 1일치 임금 (통상임금 100%) |
연장근로 발생 시 | 8시간 초과 근무분은 50% 가산 지급 |
총합 | 최소 200%, 연장 시 최대 250% 이상 가능 |
📌 예시
시급제나 교대제의 경우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이므로 하루치 임금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적 성격 | 법정 유급휴일 (공휴일은 아님) |
출근 안 한 경우 | 1일분 임금 지급 (유급) |
출근한 경우 | 총 2일치 임금 (100% + 100%) |
연장근무 시 | 추가 50% 이상 가산 |
의무사항 | 사용자는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함 |
제외 가능성 | 일용직, 특수고용직, 공무원 등 일부 예외 |
월급 300만 원인 근로자가 5월 1일 근무했을 때
근로자의 날은 ‘쉬는 날’이 아니라 ‘쉴 권리가 보장된 날’입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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