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이 지원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24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1) 연령 및 주거 조건
- 19세~34세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2) 소득 및 재산 기준
① 청년가구 기준
-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60% 이하
- 총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일반재산 + 자동차 - 부채)
② 원가구 기준
-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100% 이하
- 총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30세 이상 청년
- 혼인(이혼)한 경우
- 미혼부·모
- 30세 미만 미혼 청년 중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며, 시·군·구청장이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지원 제외 대상
-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분양권·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계약 (단, 개별 임대차 계약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및 지자체의 다른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소득 기준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통 이 기준은 가구 소득의 일정 비율로 설정되며,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조정되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청년들이 월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실제 월세 범위 내 지급)
- 최대 24개월(회) 동안 최대 480만원 지원
-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세 차임분을 제외한 금액만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총 24개월(회) 내에서 지원 가능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본인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
-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대리인 신청 시 필요 서류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일 경우 이를 증명할 서류
(4)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만 지급
- 압류방지통장 입금 불가
-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신청 후 절차
신청이 완료되면 관련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는 보통 몇 주 이내에 통보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금액이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이 거부되었을 경우, 그 이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1) 본인 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
- 미혼 청년: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청년: 본인, 배우자,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2) 소득·재산 증빙 서류
- 청년 및 가구의 소득·재산 신고서
- 부모를 포함한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증빙 자료
(3)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 임대차계약서 (일반 임대의 경우)
- 전대차계약서 (재임대의 경우)
- 입실서 또는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고시원·기숙사 거주자의 경우)
(4) 월세 지급 내역
- 최근 3개월간 은행 거래내역서 또는 계좌이체 확인증
- 월세 이체 내역이 3회 미만일 경우 최소 1회 이상 증빙 필수
(5) 청년 본인 통장 사본
-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 필요
- 압류방지통장 입금 불가
(6) 부채 증빙 서류 (해당 시 제출)
- 청년 가구: 임차보증금 대출 증빙 서류
- 원가구(부모 등): 주택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대출 증빙 서류
- 단,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용도로 받은 대출만 인정됨
주의해야 할 점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할 때 다음 사항을 주의하세요.
- 신청기한 확인 : 청년월세 지원금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 다른 정부 지원 주거비 제도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금 사용 제한 : 월세 지원금은 실제 월세 납부를 목적으로 제공되므로 월세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서류의 정확성 : 제출한 서류에 오류가 있거나 불완전한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니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하세요.